환불규정

시행일: 2026년 1월 1일

모아팜의 환불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.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(주)세컨드코리아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모아팜 서비스에서 과실나무 직접채취권 분양에 대한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
1. 청약철회 가능 기간

  • 분양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단, 수확 시작일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수확 시작일 전일까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

2. 청약철회 제한

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
  • 수확 시작일 이후
  • 분양자가 이미 수확을 진행한 경우
  •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과실수 또는 농장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

3. 환불 금액

취소 시점 환불 금액
결제 후 7일 이내 100% 환불
수확 시작 30일 전까지 90% 환불
수확 시작 15일 전까지 70% 환불
수확 시작 7일 전까지 50% 환불
수확 시작 3일 전까지 30% 환불
수확 시작 후 환불 불가

제3조 (농장주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)

다음의 경우 분양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농장주가 일방적으로 분양을 취소한 경우
  • 농장주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과실수가 현저히 다른 경우
  • 농장주가 수확 시기에 수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
  • 농장주의 귀책사유로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

제4조 (자연재해 및 불가항력으로 인한 환불)

1. 전량 피해의 경우

태풍, 홍수, 가뭄, 병충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당 과실수의 과일이 전량 피해를 입어 수확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:

  • 분양 대금의 80%를 환불합니다.
  • 또는 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시즌 분양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2. 부분 피해의 경우

불가항력적 사유로 예상 수확량의 50%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:

  • 피해 비율에 비례하여 부분 환불 또는 다음 시즌 분양권 일부 제공
  • 구체적인 보상은 회사, 농장주, 분양자 간 협의에 따릅니다.

3. 피해 확인

  • 불가항력 피해에 대한 환불 신청 시 농장주의 피해 확인서 또는 관련 기관의 재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  • 회사는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환불 절차)

  1. 환불 신청

    마이페이지 > 주문 내역에서 환불 신청을 하거나, 고객센터(070-7768-1326)로 연락합니다.

  2. 환불 심사

    회사는 환불 신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.

  3. 환불 처리

    환불 승인 시 결제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    • 신용카드: 카드사 정책에 따라 3~7영업일 이내 취소
    • 계좌이체: 3영업일 이내 환불 계좌로 입금
    • 기타 결제수단: 해당 결제사 정책에 따름

제6조 (환불 불가 사유)

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
  • 수확 시작일 이후 분양자의 단순 변심
  • 분양자가 이미 수확을 진행한 경우
  •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과실수 또는 농장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
  • 분양자가 농장 방문 약속을 2회 이상 어긴 경우
  • 분양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

제7조 (분쟁 해결)

  • 환불 관련 분쟁은 우선적으로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합니다.
  • 고객센터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,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기타)

  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  • 본 규정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환불 문의

환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.

(주)세컨드코리아

대표: 구명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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